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사업자가 외국사업자 제품을 자사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6.12
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,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[회신]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에서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(수수료)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, 사업활동의 특성 및 내용상 상품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173, 2017.05.16..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위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(반품물건 재판매 포함)하고 받은 대가 중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,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764, 2005.10.12. 국내 판매대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(수수료)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-26-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의 상품거래를 중개(이하 “쟁점판매대행용역”)하여 주고, 해외 판매자로부터 판매가의 일정금액을 용역대가로 지급받고 있음 - 대금 정산은 질의법인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상품대금에서 쟁점판매대행용역의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해외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. 질의내용 ○ 사업자가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해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의 상품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대행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4조 【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】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 3.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(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,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,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. 다만,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(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한정한다. 가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[수의업(獸醫業),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] 다.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. 통신업 마. 컨테이너수리업,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,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운대리점업,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.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,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), 소프트웨어 개발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관리업, 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,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. 상품 중개업 아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,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 자. 교육 서비스업(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) 차. 보건업(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카.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【사업의 구분】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【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】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 1.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(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